리조트 회원권을 분양 받았는데 아직 잔금 치기전입니다.
상황이 안되어 등기 후 바로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등기시 취득세, 그리고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 거의 없이 매도시에 부동산처럼 중과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주세요 ㅎㅎ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의 취득세율은 2.2%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취득 후 바로 매도시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나지 않을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