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조트나 콘도 회워권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어떻게되나요?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 받았는데 아직 잔금 치기전입니다.
상황이 안되어 등기 후 바로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등기시 취득세, 그리고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 거의 없이 매도시에 부동산처럼 중과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주세요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의 취득세율은 2.2%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취득 후 바로 매도시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나지 않을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