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등기제 회원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분엔 계산서를, 건물분엔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와 건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건물부분은 감가상각하나요?
아니면 회원권을 한꺼번에 계정과목, 회원권이나 기타투자자산 등으로 처리하나요? 그 후에 건물분가액에대해 감가상각하는지 아님 그냥 두다가 처분시에 손익금액에 포함되나요?
2. 건문분의 부가세는 면세수입 관련으로 매입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
직원복리후생목적 취득이라도 회사가 투자 등 면세 업종으로인한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부가세 환급은 안되나요?
3.환급받지 못한 건문분 부가세는 그해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는지 아님 회원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처분시에 손익계산할 때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