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 회원권 회계 세무 처리요.
법인에서 등기제 회원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분엔 계산서를, 건물분엔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와 건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건물부분은 감가상각하나요?
아니면 회원권을 한꺼번에 계정과목, 회원권이나 기타투자자산 등으로 처리하나요? 그 후에 건물분가액에대해 감가상각하는지 아님 그냥 두다가 처분시에 손익금액에 포함되나요?
2. 건문분의 부가세는 면세수입 관련으로 매입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
직원복리후생목적 취득이라도 회사가 투자 등 면세 업종으로인한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부가세 환급은 안되나요?
3.환급받지 못한 건문분 부가세는 그해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는지 아님 회원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처분시에 손익계산할 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상하여,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을 취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취득가액 전체를 회원권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원권의 구입 목적이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원권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목적이나 특정한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원권이 모든 임직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원권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833346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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