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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왕나비71
건장한왕나비7123.11.16

등기부등본에 없는 선순위 금액 확인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관련 이런경우는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요?

A는 집주인, B는 21년 임차인, C는 23년 임차인

A집은 매매가 2억이고 근저당 1억이 있고

B는 21년에 전세 1억에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C는 23년에 공실 상태인 집주인 A와 1억에 전세계약을 했고

잔금일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및 잔금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 A는 B에게 전세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고

A의 집에는 B가 아직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C는 잔금후 이를 인지하게되었고

B보다 대항력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또한 C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B의 선순위 대항력 금액이 얼마인지 C가 사전에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문서를 통해 확인 할수있나요?

2.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한 번도 뉴스에서 못본것같은데 충분히 나올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일은 일어날수가 없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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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B의 선순위 대항력 금액이 얼마인지 C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 (확정일자 현황)'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이사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물 내의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B의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도를 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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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실상 계약전에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b가 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 b임차인이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다음임차인 역시도 해당 부분을 등기부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b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도 없이 점유를 이전하고, 임차권등기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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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법적 임차인이 아닌 시점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 개별등기된 다세대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거라면,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빨리 전입을 빼라 전달하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응하거나, 이중계약이 된 상황이라면 특약 위반으로 계약취소 주장하시고

    전세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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