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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왕나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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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없는 선순위 금액 확인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관련 이런경우는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요?

A는 집주인, B는 21년 임차인, C는 23년 임차인

A집은 매매가 2억이고 근저당 1억이 있고

B는 21년에 전세 1억에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C는 23년에 공실 상태인 집주인 A와 1억에 전세계약을 했고

잔금일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및 잔금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 A는 B에게 전세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고

A의 집에는 B가 아직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C는 잔금후 이를 인지하게되었고

B보다 대항력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또한 C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B의 선순위 대항력 금액이 얼마인지 C가 사전에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문서를 통해 확인 할수있나요?

2.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한 번도 뉴스에서 못본것같은데 충분히 나올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일은 일어날수가 없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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