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기타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달리 유상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고모 명의로 소유하고 있은 주택에 대한 유상 매매거래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 및 수령해야 합니다. 고모의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고모의 세대내의 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1.5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74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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