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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뽀로동
오뽀로동23.04.20

저희 아버지의 남매인 고모에게 증여 받을시에 고모는 증여세 누진항목 중 어느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고모가 저희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구매한 아파트를 미성년자때 가지고 있다가 증여를 통해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현재 약 1억 5천입니다.


이럴때 고모는 기타친족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대략적인 증여세와 자진신고 감면률, 친족간 거래에 따른 감면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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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1.4억이며,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초과 ~2억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기타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달리 유상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고모 명의로 소유하고 있은 주택에 대한 유상 매매거래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 및 수령해야 합니다. 고모의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고모의 세대내의 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1.5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746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대랴적인 증여세는 1400만 원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모로부터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