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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떄까치178
고급스런떄까치17823.06.22

병원 입원 중입니다 이 질문이 여기서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67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인공관절 수술로 한쪽수술후14일입원

또한쪽 14일 합해서 28일 입원....

이렇게 1달정도 입원하고 나면 재활 병원이나

집으로 퇴원해야 한다네요 만약에 수술한 병원에서 한달 이상 있을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본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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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수술 한 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해있으면 심평원에서 문제를 삼아 병원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이유 없이 입원시키지 말라고 본보기를 삼는 것이지요. 따라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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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재원기간이 길어지면 본인부담금 비율 인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병원에 징벌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못 하게 한다기 보다도 입원을 계속하면 병원에 벌금을 물리는 것과 똑같은 처벌을 나라로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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