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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4.10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이상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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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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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매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산출세액과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금액을 빼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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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짓 계약서 혹은 이중 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및 감면배제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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