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로 인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매도인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춰서(시세 또는 법으로 정한 만큼보다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거래가 끝났을 대부동산과 인접한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등 관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야 합 니다. 그 후 거래명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래 금액이 현재 시점 에서 보이는 시세와 많은 차이가 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 하는데요, 이때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500만 원 이하, 허위 제출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은행 계좌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해당 계약서로 거래가 진행되었음이 의심된 상황에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은 부분이 발견될 시 탈세로 심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 매수 인 모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취득세의 5% 이하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의 전력이 있는 경우 5년 내 다시 적발될 시 비용은 3,000만 원까지 증가됩니다. 더군다나 양도세와 취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취한 이득까지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부동산 중개사까지 책임을 물게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하 업무정지 도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 니다. 게다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져 과세 신고 계약 에 대한 40%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혜택과 양 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 법을 피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의 매수 시점에서는 조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매도시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류와의 차익이 실 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양도세가 더 부과됩 니다. 또한 대부분 취득세보다 양도세가 더 높게 책정되기 에더보다 실이 커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매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편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