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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공정한 다람쥐입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입에 비해 지출한 금액이 적어서 조금 고민입니다 많이 뱉어낼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적은 경우에도 다른 공제 항목들에서 적용되는 공제가 많다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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