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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11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잇나요?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돈을 좀 많이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돌려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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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돈을돌려받는 형식의 상품이 아닌 보장성보험입니다 환급금을 크게 받고싶으시면 다른 상품을 알아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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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장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것보다 더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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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실제로 지불한 금액만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병원비용을 많이 쓰면 많이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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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환급금이 없는 보장만을 볼 수있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다른 진단금이나 수술비등을 보장하는 환급금이 잇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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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수납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환자보관 처방전)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셔야합니다.

    - 청구방법은 고객센터 내방, 팩스, 모바일앱 청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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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방문하신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명확인서류를 발급 받으신 다음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의 어플을 설치하시고 해당 어플의 보험금 청구 탭에 병원에서 받으신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잘 모르시겠다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 "실비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주세요."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보험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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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돈을 돌려받고 싶으신걸까요?

    실비는 해약해도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다닐때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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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을 합니다.

    급여/비급여에 대해서 공제를 한 후 차액을 보장받는 것 입니다.

    더 받고 덜 받는 시스템이 아니지요.

    만약 중복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정기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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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으며 자기부담금이 있어 실제 부담한 의료비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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