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광주민주화운동 탄압과정에서 헬기 기총사격 명령권자를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관이라고 밝힌 고 조비오 신부님을 자신의 회곡록에서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한 행위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고 말해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는 1·2심에서 모두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우원 교수의 죄명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요.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의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별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한 처벌이 되는 반면, 사자 명예훼손은 사자(死者. 이미 사망한 사람)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을 규정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써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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