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건설기계교육3톤미만 굴삭기 받아서 진행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굴삭기 교육통보. 왔는데 일하지도 않고 직업도 건설쪽관련 일 없고해서 교육은 안봐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굴삭기 면허증 해지 신청은 지자체에. 문의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준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면허가 있으시면 직업의 실제 유무와 관계 없이 안전교육 을 이수하는 것은 의무이긴 하지만
나중에 굴삭기 조종을 하시게 된다면 조종할때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인철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굴삭기 계통에서 전혀 일할 생각이 없으시면 굳이 받으실 필요까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