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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떄까치88
말끔한떄까치8821.03.29

일시적 2주택자세금질문 드립니다

조정지역 외 주택에 살고 있다가 3년 전에 다른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였음(재개발구역) 계약 시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었으나 잔금을치르기전 조정지역으로 지정이되었고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계약을 하였고 관리처분일 이후에 잔금치르고 등기하였습니다

현재

1주택:조정지역외 (10년전 구매 10년이상거주)

2주택 : 현재 조정지역 (구입 3년4개월 지남)

이런상황일때

1. 2번주택을 매도시 세금?

2. 1번주택을 매도시 세금?

3. 가장효율적인 절세방법은?

이렇게 3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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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번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 외의 소재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서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 후에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를 한다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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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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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89조 1항 ‘나’에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아래의 ‘1-2-3원칙’을 기억하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기존 주택을 매입한 시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음 주택을 구매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어떤 사람이 A주택을 매입한 이후 최소 1년이 지나 B주택을 매입하면 A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조항을 만든 이유는 A주택을 산 바로 다음날 B주택을 매입하고 2년이 지나 A주택을 팔고 그 다음날 B주택을 팔면, 또 다시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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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89조 1항 ‘나’에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아래의 ‘1-2-3원칙’을 기억하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기존 주택을 매입한 시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음 주택을 구매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어떤 사람이 A주택을 매입한 이후 최소 1년이 지나 B주택을 매입하면 A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조항을 만든 이유는 A주택을 산 바로 다음날 B주택을 매입하고 2년이 지나 A주택을 팔고 그 다음날 B주택을 팔면, 또 다시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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