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인 상태로 조정지역되기 전에 같은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2017년 3월 그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매수한 주택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되었을때 3주택인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2018년 10월에 매도했으면 거주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8.2대책전이라서 좀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적용 여부는 취득당시에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즉 거주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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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고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한 2주택은 거주요건이 없고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요건 해제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