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 분양권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1주택이고 (2년 보유 + 2년 거주 완료)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존주택 3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이
비조정 분양권 취득일이라 하는데
정확히 분양계약일 인가요?
잔금 완료일인가요?
등기 완료일 인가요?
정확히 3년 카운트 되는 기준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이 때는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가 9·13 대책 전 분양권(조정대상지역) C를 계약했다면, C주택이 준공된 이후 3년 내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분양아파트 등기 후,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일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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