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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라마카크296
재빠른라마카크29621.10.26

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 분양권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1주택이고 (2년 보유 + 2년 거주 완료)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존주택 3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이

비조정 분양권 취득일이라 하는데

정확히 분양계약일 인가요?

잔금 완료일인가요?

등기 완료일 인가요?

정확히 3년 카운트 되는 기준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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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이 때는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가 9·13 대책 전 분양권(조정대상지역) C를 계약했다면, C주택이 준공된 이후 3년 내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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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분양아파트 등기 후,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일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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