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분양아파트 등기 후,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일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