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 분양권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1주택이고 (2년 보유 + 2년 거주 완료)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존주택 3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이
비조정 분양권 취득일이라 하는데
정확히 분양계약일 인가요?
잔금 완료일인가요?
등기 완료일 인가요?
정확히 3년 카운트 되는 기준이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