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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푸른반딧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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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어머니명의 1억5천 오피스텔이 있어요.처음 오피스텔 구입시 제돈 9천만원 어머니 6천만원으로 매입했어요 (1가구1주택임). 친아버지는 15년전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혼인신고는 안하고 한남자와20년 넘게 같이 살고있어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10년이상 같이 살고있어요. 이경우 제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되면 얼마를 내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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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속재산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가액이 상속공제액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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