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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60만원 기준으로 2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세전임금은 약 16.7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그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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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60만원 기준으로 2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세전임금은 약 16.7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그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