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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이틀 근무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이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오전 10시 - 오후 10시 휴게시간 1시간30분

오전 10시- 오후 7시 휴게시간 1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계산 되는게 맞는거가요?

최저로해도 계산이 안맞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8.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약정된 월급을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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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월급여/31일*월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대신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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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도 계산이 안맞습니다. 회사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고 노동부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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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을 포함한 임금을 월급으로 정하여 계약한 것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니 회사에 일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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