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오전 10시 - 오후 10시 휴게시간 1시간30분
오전 10시- 오후 7시 휴게시간 1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계산 되는게 맞는거가요?
최저로해도 계산이 안맞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약정된 월급을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월급여/31일*월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대신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도 계산이 안맞습니다. 회사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고 노동부에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을 포함한 임금을 월급으로 정하여 계약한 것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니 회사에 일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