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 4대보험 미적용 일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4대보험 적용 세후350만원 공휴일 근무 150% 지급 조건으로 2달반에 퇴사하였습니다.
두달에 되어가던중에 3개월이상만 4대보험적이라는 통보를 받아서 되사하였습니다.,
5월6일 부터 근무해서 7월15일 퇴사하고 8월 1. 2 이틀을 일당 25만으로 일했는데
8월5일 월급날 7월 월급을 절반도 받지 못했고 8월 이틀도 받지 못했습니다.
5일 말하길 월급재로 계산하면서 5일 까지 달 계산했다고 합니다.
5월에 3일 6월에 3일 특근하였으나 아무리 계산해도맞지않고.
4대보험도 적용이 안된 상태로 고정급(월급제) 받는 것은 아니여서
일당 25만원에 대한 차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당 25만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녹취, 이체, 급여이체내역 등)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3개월 근무시부터 가입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