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 4대보험 미적용 일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4대보험 적용 세후350만원 공휴일 근무 150% 지급 조건으로 2달반에 퇴사하였습니다.
두달에 되어가던중에 3개월이상만 4대보험적이라는 통보를 받아서 되사하였습니다.,
5월6일 부터 근무해서 7월15일 퇴사하고 8월 1. 2 이틀을 일당 25만으로 일했는데
8월5일 월급날 7월 월급을 절반도 받지 못했고 8월 이틀도 받지 못했습니다.
5일 말하길 월급재로 계산하면서 5일 까지 달 계산했다고 합니다.
5월에 3일 6월에 3일 특근하였으나 아무리 계산해도맞지않고.
4대보험도 적용이 안된 상태로 고정급(월급제) 받는 것은 아니여서
일당 25만원에 대한 차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