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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4대보험 미적용 일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4대보험 적용 세후350만원 공휴일 근무 150% 지급 조건으로 2달반에 퇴사하였습니다.

두달에 되어가던중에 3개월이상만 4대보험적이라는 통보를 받아서 되사하였습니다.,

5월6일 부터 근무해서 7월15일 퇴사하고 8월 1. 2 이틀을 일당 25만으로 일했는데

8월5일 월급날 7월 월급을 절반도 받지 못했고 8월 이틀도 받지 못했습니다.

5일 말하길 월급재로 계산하면서 5일 까지 달 계산했다고 합니다.

5월에 3일 6월에 3일 특근하였으나 아무리 계산해도맞지않고.

4대보험도 적용이 안된 상태로 고정급(월급제) 받는 것은 아니여서

일당 25만원에 대한 차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당 25만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녹취, 이체, 급여이체내역 등)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3개월 근무시부터 가입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