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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벌잡이132
영악한벌잡이13223.08.04

집을 매매 후 양도세 vs 증여세 어떤게 나을까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생전에 매매시와 사후 매매하여 물려받을 경우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또는 집을 명의 이전(어머니 명의 -> 아들 명의) 하는 비용이 더 저렴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매매 가격은 3억정도(부산) 됩니다.
실거주 20년 가까이 하셨고요, (최소 15년)
현재 집은 비워진지 3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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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생존시에 증여받는 경우와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야 합니다.

    즉, 어머니 명의 주택을 아들이 증여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액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상호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재산이 상기의 3억원 상당의 주택만 있는 경우 상속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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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재산이 해당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을 받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사실상 상속세와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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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증여/양도의 비교는 비과세여부,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증여와 양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증여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증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1억초과 5억이하)이 부과될 것입니다.

    양도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이 곱해질 것입니다.

    만약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부담할 양도세는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셔야

    양도이전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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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전 증여, 생전 매도 후 매도대금 증여, 사후 상속 등 세부담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예상세부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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