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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262
와일드한멋돼지26221.10.24

알바가 가게인수하더니 똑같은 브렌드를 차렸네요

샵인샵 가게를 운영하다가 제가 옆동네에 새로 가게를 차리면서 좋은 마음으로 알바에게 가게를 넘겼어요.넘기면서도 저랑 같은 브렌드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장사를 하라고 권리금도 안받고 넘겼는데..엊그제 배달앱에 들어가보니 떡하니 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했네요. 본사는 직선거리 900미터는 가게를 차려도 된다고 답변이 왔지만..그 전 담당자는 상도에 어긋나고 일단 배달폭이 많이 겹친다고 안내주었는데..담당자가 바뀌면서 내준것 같다고 하더라구요.물론 그 가게가 지역에서는 배달1위하던곳이고..제가 새로 가게 낸 곳과는 2.5키로 거리밖에 안되어서 고객층이 겹칩니다.이렇게 차릴거였으면 그 가게 그냥 유지할수도 있었고 아니면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왔을텐데 너무 속상하네요.구두로 계약을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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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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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내용에 대하여 녹음파일, 카톡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내용의 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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