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가게를 운영하다가 제가 옆동네에 새로 가게를 차리면서 좋은 마음으로 알바에게 가게를 넘겼어요.넘기면서도 저랑 같은 브렌드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장사를 하라고 권리금도 안받고 넘겼는데..엊그제 배달앱에 들어가보니 떡하니 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했네요. 본사는 직선거리 900미터는 가게를 차려도 된다고 답변이 왔지만..그 전 담당자는 상도에 어긋나고 일단 배달폭이 많이 겹친다고 안내주었는데..담당자가 바뀌면서 내준것 같다고 하더라구요.물론 그 가게가 지역에서는 배달1위하던곳이고..제가 새로 가게 낸 곳과는 2.5키로 거리밖에 안되어서 고객층이 겹칩니다.이렇게 차릴거였으면 그 가게 그냥 유지할수도 있었고 아니면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왔을텐데 너무 속상하네요.구두로 계약을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