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포세입자입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 건물주가 최근 건물을 매도하면서 현 세입자인 본인이 점포의 월세를 내지않아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고 신 건물주에게 거짓으로 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 점포세입자와 본인이 현재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중인데 위 문제로 계약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부터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점포 권리금 먼저 수령후 계약진행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건물주가 거짓말을 했다고 있던 보증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신 건물주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건물주가 기망행위를 하여 건물매수인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신 건물주는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신 건물주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도 다투셔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전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기에 그 매수인이 자신은 모른다며 승계를 거부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