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세입자입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 건물주가 최근 건물을 매도하면서 현 세입자인 본인이 점포의 월세를 내지않아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고 신 건물주에게 거짓으로 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 점포세입자와 본인이 현재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중인데 위 문제로 계약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부터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점포 권리금 먼저 수령후 계약진행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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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건물주가 거짓말을 했다고 있던 보증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신 건물주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건물주가 기망행위를 하여 건물매수인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신 건물주는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신 건물주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도 다투셔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권리금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전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기에 그 매수인이 자신은 모른다며 승계를 거부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