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어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구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구 소유주에게 임대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는 200만원이지만 조건부무료로 계약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매출이 3억 미만인경우 무상사용하는 조건)
무상으로 사용하던중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신 소유주는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걸어 왔으며, 구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상 200만원의 월세를 나가기 전까지 납부하라고 소장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