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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7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체포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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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2.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입니다.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합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에 동의없이 체포되지 않고, 회기전에 체포된 경우에는 국회요구에 따라 회기중 석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