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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0.2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형사처벌에 한정하는 것이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도 적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특정인이 재산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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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특권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민사적인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즉,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을 포함하여 이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