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게 무슨 권리인가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라는 내용의 뉴스기사를 요즘 많이 접하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인거죠? 불법을 저질러오 체포를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체포가 가능하고, 회기 전에 체포되는 경우에도 국회요구가 있다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헌법 제44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