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게 무슨 권리인가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라는 내용의 뉴스기사를 요즘 많이 접하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인거죠? 불법을 저질러오 체포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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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체포가 가능하고, 회기 전에 체포되는 경우에도 국회요구가 있다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헌법 제44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