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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피부양자 등록 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시 본인 이름으로 떼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 이름으로 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상 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해도 자녀와 부양자간 가족관계증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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