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나무를 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임야화 되어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농지 땅의 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