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 없이 베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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