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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07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나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나무를 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임야화 되어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농지 땅의 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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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 없이 베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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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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