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자보호 5000만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50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대 세전인가요?
세후인지? 궁금합니다.
적금이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대 어떤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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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예금자보험대상이 되는 금융자산 5,000만원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적금이 통상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1년 만기 적금을 매월 10만원씩 납입, 적금이자 연 8%라고 가정시
매월 10만뭔씩 적금을 불입한 경우 적금총액 120만원에 대해 1년 되는 시점의 이자는
평균 48,000원 정도 됩니다. 즉, 적금이자의 1/2이 실제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1년 만기 예금 120만원, 1년 이자율 5%라고 가정한 경우 연간 이자는
6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함으로 납입시점부터
연 5% 이자율을 1년 내내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이다.
이자금액은 세전이자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