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토지 매매 진행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강원도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합니다. 근데 매도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한다고 하네요. 토지매매가 처음이라 진행 순서와 계약할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처음 토지 구매하려고 하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크게 어려운건 없을거 같은데요. 분할판매라하면 등기부등본으로 분할이 됬는지 확인하고 내가 받을 토지에 대한 확인만 잘하시면 되요. 단독필지인지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 받으시면 됩니다. 분할이면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면적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혹 다른 사람이 지분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토지분할 절차 

      1. 지적측량의뢰서를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제출

      2.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도를 교부

      3.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과 토지이동신청을 동시에 진행

      (토지이동신청을 하면 지적공부정리가 소관청에서 진행 한답니다.)

      4.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받은 후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된답니다.

    • 정확하고 구체적인건 꼭 전문가상담후 계약하시길 추천드리며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토지 지목이 어떤건지 토지대장 발급해서 확인해보시고요.

      용도도 확인.면적확인.공시지가확인 전부 토지대장으로 가능하세요.

      토지를 분할해서 매도한다는건

      한필지였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서 팔겠다는거니

      측정도하고 구획을 나누겠네요.

      예를 들어

      아하리 200번지 100평방미터

      아하리 200번지 -1 50평방미터

      아하리 200번지-... 50평방미터

      이런식으로요. 면적이야 나누기나름이고요.

      간단하게 큰땅덩어리를 몇개로 쪼개서 나누는데

      질문자님이 어떤쪽.어떤방향의 땅을 매매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사항 같아요.

      뭐든 눈으로 확인하는게 제일 좋을꺼같으니

      매매할토지 확인하시고 직접가셔서 원하는 위치를

      특정하시고 매도인분과 협의해보세요~

    • 분필을 한다는건데요 매도인에게 먼저 분필을 하고나서 팔아달라 하세요 아마 여러명의 사람에게 공유로 해서 매매예정인거 같은데 그럴경우 등기친 후에 분필작업을 매수자가 해야합니다 분필은 지금 매도인이 더 쉽게 할수있을거에요 부동산 업자한테 이 사항에 대해 제대로 작업해 달라 요청하시면 알아서 해 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