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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개비274
호탕한개개비27421.08.13

토지공유지분 분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토지를 경매 받으시면서 문종땅의 토지 지분을 낙찰 받으셨는데 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토지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분의 말만 듣고 구매 하신거 같은데... 진심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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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으로 문중의 종중원으로 총유인지, 지분 관계가 어떤 것인지 과연 위 공유 지분 분할 등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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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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