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지분 분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토지를 경매 받으시면서 문종땅의 토지 지분을 낙찰 받으셨는데 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토지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분의 말만 듣고 구매 하신거 같은데... 진심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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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으로 문중의 종중원으로 총유인지, 지분 관계가 어떤 것인지 과연 위 공유 지분 분할 등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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