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신 부모님과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지는 6년 가까이 지났고요.
제가 아파트 구입준비로 주소 이전이 필요한데 공동명의(대략50:50)정도인데 이상태로 저 혼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가요?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전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차등록시 주소지와 그 후 주소지 이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지분으로 공동명의여도 똑 같습니다.
님혼자 주소 이전하여도 자동차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명의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