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바낀 내용중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나주혁신 도시에 1층 상가 건물이 있는데 발전이 늦어져 지금 공실로 있는데
빈 상가로 있는 건물이 많다보니까
아주 싼가격에 관리비라도 절감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낮게 금액을 적었을시 바뀌 보호법에 의거 추후 금액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빠긴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추후 차임 등에 대해서는 5년 뒤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적은 차임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추후 전 차임에서 5%의 범위가 최대한으로 인상할 수 있는 차임이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처음부터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한비율이 정해져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