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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늑대263
은혜로운늑대26320.08.14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건물을 헌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건물을 헐겠다면서 점포를빼달라는 건물주.(임대차계약 5년이 안됬음)

저희는 권리금 없이 점포를 빼야되며 , 매출 등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되는데 어떤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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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로 보이므로 1차로는 상가임대차계약에, 보충적으로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 입니다.

    임개차계약법상 근거없이 대수선, 건물의 폐쇄를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상임법상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이나, 매출손해부분른 손해배상청구의.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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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건물의 노후 등에 따라 허는 경우에는 갱신이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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