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건물을 헌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건물을 헐겠다면서 점포를빼달라는 건물주.(임대차계약 5년이 안됬음)
저희는 권리금 없이 점포를 빼야되며 , 매출 등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되는데 어떤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로 보이므로 1차로는 상가임대차계약에, 보충적으로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 입니다.
임개차계약법상 근거없이 대수선, 건물의 폐쇄를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상임법상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이나, 매출손해부분른 손해배상청구의.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건물의 노후 등에 따라 허는 경우에는 갱신이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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