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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소273

화사한소273

21.04.20

하이패스 비전용차가 통과할시?

하이패스 장착이 되지 않은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구간을 통과하면 일반 톨게이트 요금과도 같은 금액으로 부과 되나요?아님 더 많은 부과를 해야되나요?가끔 생각없이 운전하다 보면 하이패스 구간에 서 있어 깝놀하고 얼른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무단통과시 ‘하이패스 홈페이지 www.excard.co.kr’ 또는 ‘통행료서비스+’ 앱에서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독촉장이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이 때, 정상적인 통과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독촉장 기한 내 미납비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경우라도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거나 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목적지에 영업소(톨게이트)에서 상황 설명하시면 바로 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목적지에서도 하이패스로 통과시 하이패스서비스통합홈페이지로 미납 요금 납부하시면 되며 홈페이지에 확인되기까지는 보통 3~4일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이패스 장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톨게이트 통과시에 관련 구간에 대한 최대 과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하여 추후 이의 등의 절차로 해당 통행료의 납부를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