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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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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 불법다단계 가입 환불 가능한가요?

sns상에서의 영수증 부업 원금 보장을 주장하며 홍보로 수익을 낼수있다일래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모집수당으로 수익을 내 리셀러 수익금을 받는 온라인 다단계 같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가입후 7일 이내로 내용증명서도 보내봤지만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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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계약서의 내용과 가입시 설명한 부분에 거짓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해제 내지 계약취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방향으로 소송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부업 보장이라는 형식이 무엇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금전을 구매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사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 등이나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인 경우에는 환불 처리 요청을 해볼 수도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