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핑계로 여러명에게 1,2만원정도씩 송금받은 다음 생활비로 쓰다가 제 용돈이나 알바비가 들어오면 다시 환불해드리는 식의 수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은 환불을 해드리거나 현재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 드린 상태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착오로 인해 한 분 환불을 해드리지 않은채 채팅방을 나와 저를 사기로 생각하시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 착오로 환불이 안됨을 인지하고 환불을 해드렸으나(잘못 인정은 안했어요.. 저도 그당시에 화나서) 돈을 받았어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현재 경찰조사중인 상태입니다 경찰측에서는 대면 조사 몇일 뒤에 저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신고하신 분과 관련해서는 돈은 이미 돌려줬고 제 착오에 기인된 것이니 별 문제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해당 동의서를 제출하면 제가 이러한 일을 여러차례 반복했다는게 드러나고 그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제가 처벌을 엄청 많이 받을까 두렵습니다.. 우선 해당 동의서를 거절해도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 거절하고 싶은데 경찰관님께서 제가 입금받은 돈을 다른곳에 썼는지 등을 알고 싶어해 수사가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고 제 잘못인점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인생이 너무 암울하고 미래가 안보여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듭니다 피해자님과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사기죄라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답변도 이 어플에서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거의 어려우신 상황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를 요청하는 이상 동의가 없이도 강제로 수사가 가능할 정도 상황입니다. 오히려 동의하지 않으면 더 큰 의심을 불러오며 양형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하시고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인정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핑계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추후 환불을 해줬다고 하여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을 해준 부분을 토대로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