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 2020년 연간 매출이 295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 개시일이 2월1일 입니다. 이경우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은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정하는지 아님 신고한 금액으로 하는지
1. 신고한금액로 할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이 안되고
2. 수입금액을 기간환산하면은 3억2천정도 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헹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잔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의 직전연도 수입 3억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규사업자의 매출액 연환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연간 매출이 2.95억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닙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2018.2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규사업자의 매출액 연환산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환산해서 3억과 비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중에 개업을 한 경우 3억원의 기준을 판단한다면 연환산을 하지 않고 금액 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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