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입니다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1월로 발행해줘야할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지연발급으로 발급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며
매출로 인정이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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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해당하는 월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1월에 발행한것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발행자 수취자 모두 가산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로 인정이 되며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1%)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번 7.1~7.25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