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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24.04.09

사업자등록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입니다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1월로 발행해줘야할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지연발급으로 발급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며

매출로 인정이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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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해당하는 월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1월에 발행한것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발행자 수취자 모두 가산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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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로 인정이 되며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1%)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번 7.1~7.25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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