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1월로 발행해줘야할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지연발급으로 발급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며
매출로 인정이 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해당하는 월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1월에 발행한것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발행자 수취자 모두 가산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로 인정이 되며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1%)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번 7.1~7.25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