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돠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23년 7월 부터는 1억원으로 의무발행대상 매출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