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연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사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가액이 사업장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07.01.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전잔세금게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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