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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꼼꼼한꿩22923.09.0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질문 ...

사람이

A 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3천

B 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2천만원


일때


B사업장에서 과세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발급의무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이상인데 사업장별로 보는것인지 합산해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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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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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b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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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연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사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가액이 사업장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07.01.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전잔세금게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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