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질문 ...
사람이A 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3천
B 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2천만원
일때
B사업장에서 과세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발급의무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이상인데 사업장별로 보는것인지 합산해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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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사업장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사업장별 공급가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b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연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사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가액이 사업장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07.01. 이후부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 한편 전잔세금게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