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사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20%)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