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같은거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같은거 있나요?
올해 초에 누수 공사를 했었는데 따로 견적서나 영수증 없이 공사 후 바로 계좌이체해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금거래일 이후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발급할 번호는 국세청번호인데 010-000-1234번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업체(누수 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발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해도 발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말씀하셔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을 현금지급 후 바로 요청해야 하는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소급발급은 안됩니다. 사회통념상 현금
입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3~5일내 입금이 확인되는때로 발급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사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20%)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발급기한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참고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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