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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수달94
올곧은수달94
23.07.24

현금영수증 3~5 정도 지나서 발급 시 자진발급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7/21 금요일에 저희측으로 입금된 금액을 7/24일 월요일에 확인하였습니다.

1. 소비자 측에서 요청해주신 현금영수증 발행 번호가있는데, 3~4일 후에 발급시에도 소비자번호로(주민,핸드폰번호) 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0100001234 번호로 자진발급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0100001234번호로 자진발급을 했다면 , 소비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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