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그 대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일괄발행번호인 010-000-1234
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2) 소비자는 해당 0100001234번호의 승인번호를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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