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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수달94
올곧은수달9423.07.24

현금영수증 3~5 정도 지나서 발급 시 자진발급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7/21 금요일에 저희측으로 입금된 금액을 7/24일 월요일에 확인하였습니다.

1. 소비자 측에서 요청해주신 현금영수증 발행 번호가있는데, 3~4일 후에 발급시에도 소비자번호로(주민,핸드폰번호) 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0100001234 번호로 자진발급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0100001234번호로 자진발급을 했다면 , 소비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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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그 대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일괄발행번호인 010-000-1234

    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2) 소비자는 해당 0100001234번호의 승인번호를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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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비자 핸드폰번호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2. 자진발급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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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어려우므로 21일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비록 3~4일의 시간이 지났으나, 현재일자로 소비자번호(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2.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상담센터(Tel. 126)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비자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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