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가산세붙는걸 알게됬습니다. 그 세금계산서를 다시 마이너스로 발행(취소) 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10일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로 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발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기는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되지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되시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