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 시 부가세 가산세
(이전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 글을 잘못 썻습니다ㅠㅠ)
25년 4/30 발행했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현재 10월에
4/30 거래금액을 마이너스 치고 수정발행이 필요하다면
(없는 거래로 봐야함)
지난 1기 부가세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가산세가 얼마정도 붙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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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마이너스 금액을 2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단순 착오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1기 부가세를 과다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10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두분 모두 가산세가 없으며 세법상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굳이 과거 4월 날짜로 마이너스 친다면 매출자는 매출이 취소되므로 오히려 가산세 없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며, 매입자는 매입이 취소되므로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반영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