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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산뜻한사슴벌레20021.08.27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았는데 온라인통신판매도 따로 신청해야되나요?

인터넷으로 (쿠팡,네이버스토어 등을 통해) 비누꽃,프리저브드꽃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는데

온라인통신판매신고증도 발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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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구청에 따로 통신판매업신고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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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주체가 다르므로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즉,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는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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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지참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면, 매년 1.1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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