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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붙는자석
돈붙는자석21.02.11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온라인판매을 할려고 ..?

이미 미용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온라인 판매을 할려고 하면 업종 추가가만하면되는지 아니면 따로 사업자을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사람이 사업자1개만 등록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답해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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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추가를 하는 방식, 신규사업자를 내는 방식 무관합니다.

    1인이 사업자등록 1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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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여러개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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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판매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실 려고 하실지 확인이 필요하나 통신판매업자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진행하시고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의 추가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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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이므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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