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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딱따구리185
튼튼한딱따구리18521.11.02

사업장 운영을 종료하게 되면 사업자는 폐업이 되나요?

사정상 운영중인 사업장의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면 폐업처리가 되지 않는건인가요?

사업자 대출과 연계가 되어있다보니 폐업을 하게되면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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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자가 폐업일자를 확정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때 폐업되거나, 간혹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기도 합

    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한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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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폐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본인이 폐업신고를 해야

    비로소 폐업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기간 매출이 없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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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시고 폐업 시 세법상 요구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유지되며 유지하는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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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휴업이나 폐업을 하시게 되면 그 날에 맞춰 휴업신고 혹은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실 것 같으면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무실적 부가가치세신고라도 해두시면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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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폐업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처리를 해야 실제로 폐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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