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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스라소니203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았는데 폐업하려합니다 이 때 폐업과 동시에 대출금을 일시에 모두 상환해야 하나요 만약에 실제로는 문을 닫고 점포도 넘겼지만 사업자등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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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출의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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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상공인대출이기 때문에 폐업시는 전액상환하시는 것을 원칙이지만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일시유예 및 연장 관련 협의를 하시어 관련 유예 및 연장 등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에 따라 다르겟으나, 일반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상환을 요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상환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