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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4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카톡 오픈톡(익명방)에서 상대방 동의, 합의하에 자신의 중요부위 사진을 전송 하는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해당 되는지 알고싶네요.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성인물(야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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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음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ㆍ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ㆍ묘사함으로써,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ㆍ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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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음란물을 전송, 배포 하는 행위는 음란물배포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개별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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