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톡(익명방)에서 상대방 동의, 합의하에 자신의 중요부위 사진을 전송 하는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해당 되는지 알고싶네요.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성인물(야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