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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파리94
청렴한파리9422.11.08

음란물 제작 및 게시관련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트위터나 이런곳에 올라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영상을 찍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작자와 촬영 동의한 상대방이 함께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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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촬영에 동의한 상대방이 촬영자가 이를 트위터 등으로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묵인한 경우라면 정통망법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촬영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