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 및 게시관련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트위터나 이런곳에 올라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영상을 찍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작자와 촬영 동의한 상대방이 함께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촬영에 동의한 상대방이 촬영자가 이를 트위터 등으로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묵인한 경우라면 정통망법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촬영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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